인천해양경찰서가 26일 열린 ‘서해특정해역 조업보호협의회 임시회의’에서 덕적서방어장과 만도리어장의 올해 조업기간을 각각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만도리어장에서는 오는 12월31일까지, 덕적서방어장에서는 2026년 1월31일까지 조업이 가능해졌다.
이번 결정은 최근 수익 감소 등을 이유로 조업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어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동절기 해상사고 위험 증가를 고려한 조건부 연장 조치다.
양종타 인천해경서장은 “조업 연장은 어업인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한 조치인 만큼 사고 없는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양경찰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기상정보 공유, 합동점검 강화, 긴급 대응체계 구축 등 현장 중심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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