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공기압 시험에 '펑'…연구원 중상 입힌 업체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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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공기압 시험에 '펑'…연구원 중상 입힌 업체 대표 집유

연합뉴스 2025-11-26 16:17: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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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없이 강행하다 사고 초래…책임 회피했으나 유죄 판결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수열에너지 기술 개발 연구 결과물의 성능 시험 자리에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시험을 진행하다가 인명사고를 일으킨 상하수도 설치 업체 대표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춘천시 한 공공기관에서 자신이 설치한 원수 취수 배관의 성능 확인을 위한 설계압력 수압 유지 시험을 진행하다가 수압이 잘 올라가지 않자 공기압을 이용한 압력시험을 진행했다.

A씨는 공기압이 가해질 경우 마감캡이 압력에 의해 튀어 오르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주변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했음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공기를 주입하자마자 튀어 오른 마감캡에 턱을 맞은 공공기관 소속 연구원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뇌내출혈,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수압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자 공기압을 이용한 압력시험으로 대체 진행한 건 B씨의 지시였다"며 사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렸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이뤄진 일련의 시험 중 A씨 측이 설치한 부분에서 이뤄진 시험만이 실패한 탓에 어떻게든 시험을 완료하고자 하는 요인이 A씨 측에 분명히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취수 배관 용접부에 실금이 있었음에도 시험을 연기하지 않고 진행한 건 '압력 시험이 가능하다'는 A씨의 긍정적 의견이 있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 자신도 '공기압을 통한 취수 배관 수압 유지시험은 30년간 단 1번 해봤다'고 할 정도로 이례적인 시험방식임에도 조심하라는 말도 없이 시험을 진행한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 결과가 매우 중한 점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A씨의 과실만이 개입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을 참작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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