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제307회 정례회에서 제출됐다.
이번 개정은 신안산선 붕괴와 고덕동 싱크홀 참사 등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철도·도로·재개발 사업이 집중된 안양 지역의 지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우선 ‘공동(空洞)’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 국가 지하안전 관련 법령과의 연계성을 높였다. 또 지하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현장과 인근 도로에 대해 안양시가 점검의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보완했다. 이를 통해 지반침하나 공동 발생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으로 지하구조물 및 지반 변화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반이 마련돼 지하개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숙 의원은 “도시개발이 활발해질수록 지하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뒤 의회 본회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안양시와 시의회는 지속적 모니터링과 추가 제도 보완을 통해 지하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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