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한 뒤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과 그의 공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38)씨의 죄명을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A씨와 범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상의하고 범행 도구를 관리해주며 도운 혐의(강도상해방조) 등으로 공범 B(32)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인 C(61)씨에게 둔기 등을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당시 C씨는 A씨로부터 가까스로 도망쳤으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일면식도 없는 C씨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공범 B씨의 존재를 찾아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력가를 납치한 뒤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와 B씨는 이번 범행과는 별도로 금괴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인천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업주(59)를 미행하고, 전기충격기와 마취제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범행 동기를 규명하고 공범의 존재와 강도예비 범행까지 추가로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작: 진혜숙·신태희
영상: 인천지검 제공·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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