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개인 보좌관을 둬 적법성 논란이 제기된 박진희(더불어민주당·비례) 충북도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양섭 도의장은 26일 열린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이 접수됐다"면서 "의회 회의 규칙 73조에 따라 본건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겠다"고 보고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7명은 지난 17일 박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 요구서를 이 의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박 의원이 개인적으로 둔 보좌관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으로 신분이 인정되지 않는 박 의원의 개인 보좌관이 의회를 출입하고, 충북도교육청 등 집행부에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정식 회의를 연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의 입장을 청취한 뒤 토론을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징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이면 그 수위를 정해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
도의회에서 처분할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공개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박 의원은 윤리특위 회부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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