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로 행안부 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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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로 행안부 장관상 수상

직썰 2025-11-26 16:03: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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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창원시는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장려상)을 수상했다. [창원시]

[직썰 / 박정우 기자] 창원시가 노후 산업단지 규제 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장려상)을 받았다.

26일 창원시는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경진대회에서 준공업지역 규제 혁신 사례가 최종 우수사례 17건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자체의 규제혁신 성과를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 경진대회에는 106건의 사례가 1차 예선을 통과했으며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실무진 합동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사례가 결정됐다.

창원시가 제출한 사례는 창원국가산단 준공업지역 규제체계 전면 개선이다. 해당 지역은 용도·용적률·높이 규제 등 경직된 기준과 필지별 개발 제한으로 인해 시설 노후화와 청년 인구 유출 문제가 누적돼 왔다.

창원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 복합개발 허용 ▲ 공공기여 연계 용적률 상향 ▲ 높이 제한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했다.

시는 이번 조치가 고밀도 복합개발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이끌고 청년층 정주 여건 개선과 산단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황선복 법무담당관은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에 집중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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