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육아휴직금 등 모성보호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30대 A씨와 B씨 등 부정수급자 19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총 46억원에 대해 반환 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중부고용청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음식점에서 홀 서빙, 리뷰 관리 등 업무를 하며 현금으로 보수를 받고 있으면서 월 20일 이상 상시 근무한다고 허위로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3천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또 B씨는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해 이 같은 허위 이력을 바탕으로 3천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포함한 모성보호급여와 함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다.
김윤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부정수급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행위”라며 “허위로 고용보험에 등재하고 부정수급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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