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지방의원 2명 '직 상실형'…재판부 "원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지난 4·10 총선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전·현직 정치인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모두 원심을 유지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화 창원시의원, 국민의힘 이영국 산청군의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김정권 전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병영 경남도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종화 시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시의원은 지난해 1월 제22대 총선에서 진해구에 출마하려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같은 당 황기철 후보와 선거구민 등 16명에게 총 19만2천원 상당의 식사를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지인 카드로 결제하려다 오류가 발생해 대신 결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진술의 모순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영국 군의원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그는 특정 정당 후보 기표가 된 투표용지 모형을 배포하고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종화·이영국 두 현직 지방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사조직을 결성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권 전 의원과 박병영 도의원의 항소도 기각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800만원과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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