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을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담배로 규정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문턱을 여러 차례 넘지 못했던 법안은 기재위 통과에 이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를 앞두게 됐다.
개정안은 합성니코틴 제품을 현행 담배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해 유통·판매 규제와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업계는 개정안 시행 전 6개월 유예기간 동안 물량 사재기 가능성, 과세 기준 조정 필요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전자담배총연합회 관계자는 제조장에서의 반출·수입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규제 기준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소년단체와 보건당국은 규제 공백으로 이미 청소년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법안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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