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제대로 일하지 않고 육아휴직급여를 비롯한 모성보호급여를 받아 챙긴 부정 수급자들이 고용 당국에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B씨 등 19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46억원에 대해 반환 명령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에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으나 대출 신청을 목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 이력을 이용해 3천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인의 음식점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일했지만, 매달 20일 이상 상시 근무하고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3천만원을 받았다.
이들 부정수급자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포함한 모성보호급여와 함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고용청은 지난 4∼10월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분석했고 A씨 등의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했다.
김윤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은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며 "악용 사례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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