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과 관련 없는 구청장 과거 사건 언급 품위유지위반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윤리자문위원회는 구정(區政)과 무관한 김이강 서구청장의 과거 사건을 본회의장에서 언급한 무소속 김옥수 의원에게 출석 정지 15일의 징계를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윤리자문위는 김 의원이 구정과 관련 없는 구청장의 사생활을 거론한 것은 구정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의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또 이미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안이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을 재차 평가할 사유가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구의회는 오는 28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자문위 의견을 토대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 구청장에게 구정 질의를 하던 도중 "제도 집행의 주체로서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과 평등사회 구현에 책무가 있다"고 말하며 김 구청장이 과거 성 비위로 피소됐던 사실을 언급해 본회의가 파행을 빚었다.
이와 관련, 김 구청장은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구청장의 성 인지 감수성을 물은 것은 시민의 알 권리와 공직자의 책무를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며 "이를 이유로 징계를 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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