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방조'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변명 납득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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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방조'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변명 납득안돼"

이데일리 2025-11-26 15:13: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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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 측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종사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내란특검 측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재판장 이진관)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 측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내란죄 중대성 이외에도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후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가 있는 12·3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번복 등 비협조로 일관하는 점 등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또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자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980년 5월 17일 신군부의 비상계엄 선언 당시 주영복 국방부 장관의 판례도 예로 들었다. 특검 측은 “당시 법원은 (주 전 장관에게) 징역 7년 선고하면서 양형 사유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의 일이고, 피고인처럼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마찬가지로 국가 2인자인 피고인의 납득할 수 없는 거짓 변명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특검 측은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라며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행사에 대해서는 이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로 하는 국헌문런 폭동에 있어 범죄행위를 돕고 이를 통해 내란 행위를 지속 확대되도록 하며 방조하거나 이용한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짚었다.

또 “실질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윤석열 등과 공모해 정당 절차를 거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 처럼 허위의 문건을 작성했다가 관련 수사가 개시되자 사후 문서 작성한 것이 문제 될 것을 우려해 대통령 기록물인 문서를 임의로 폐기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지 못했다’며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또 특히 “이번 12·3 비상계엄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 손상,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 줬단 점에서 그 피해는 이로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사회적 발전 단계만 놓고 봐도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거였다면, 본건 내란 범행은 수십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 결실을 한순간 무너뜨리고 국제 신인도와 국가경쟁력을 추락시켜 경제발전에도 중대한 걸림돌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형법 87조 등에 따른 내란우두머리 방조, 내란 주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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