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법관에 대한 노골적 인신공격을 해 물의를 빚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징계 조사 절차에 들어갔다.
변협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변협은 변호사법 제97조에 따라 절차에 따라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법원은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 선고를 받은 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 2가지를 징계 사유로 들었다.
대법원 소속 기구로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의 천대엽 처장(대법관)은 변협 등에 대한 징계 요청과 별도로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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