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국립대병원과 치과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키워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윤·장종태 의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개정법안별로 1개씩 각각 법안을 발의했으며, 교육위 소위는 이들 법안을 병합해 심사한 뒤 대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김윤 의원 대표발의안에 들어간 대학병원·치과병원 이사회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내용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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