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정신질환을 앓는 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해 7급 재검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이후 대구의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과 사회공포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
이후 A씨는 의사로부터 ‘우울장애 의증, 사회공포증 의증’ 진단을 받아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제출했으며 2021년 9월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학급 회장, 반장 등을 역임하고 대학에 진학해서도 여러 동아리 활동을 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병역법 제86조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약물 등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약물치료를 잘 받는 것처럼 진술하거나, 현재 상태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해 말하는 등 속임수를 썼다”며 “그 내용과 수법, 경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2019년 11월 병역판정검사 이전 친구와의 대화에서 ‘정공(정신건강의학과 공익근무요원) 할까?’, ‘신검받을 때 심리검사 이상하게 해봐라’는 등 계획적으로 병역을 기피하려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4급 판정을 받은 직후인 2021년 12월 자신의 매형에게 ‘4급 공익 나왔어요. 공무원 붙으면 근무하다 다녀오려구요’라고 말했다”며 “공무원 업무를 하는 데 장애가 될 만한 우울이나 불안증을 가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위반죄 성립,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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