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충열 수협중앙회 팀장은 26일 국회 박지혜·김태선 의원이 공동주최한 ‘해상풍력특별법 시대, 보급 가속화와 수용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해상풍력특별법 체계 아래에서 수용성 확보와 이익 공유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유팀장은 “특별법은 단순한 산업 육성법이 아니라 해양공간의 공공성과 수산업 지원을 함께 추구하는 법”이라며 어업인 중심의 민관협의회 운영과 실질적인 이익공유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팀장은 최근까지 어업인들이 해상풍력에 강하게 반발해온 배경으로 △입지 선정 문제 △어업인 참여 부재 △보상·지원 방식의 한계를 꼽았다. 그러면서 수용성 확보 방안으로 어업인 중심의 민관협의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존 민관협의회가 반대·갈등을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기구였다면, 특별법상 민관협의회는 사업 초기 계획 단계부터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입지와 설계를 함께 만드는 ‘플래닝 협의체’를 제시했다.
중앙회의 해상풍력 법제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민관협의회는 기초 지자체장이 구성·운영 주체가 되며, 정부위원·민간위원·공익위원으로 25명 이내로 꾸려진다. 민간위원이 전체의 50% 이상, 공익위원이 2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해 이해관계자 대표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했다. 어업인 단체, 주민 대표,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 대표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전문가 공익위원은 에너지·환경·수산업·해상교통·전력계통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선발한다.
이를 통해 협의회는 △예비지구 기본설계의 적정성 △발전지구 지정 동의 여부 △이익공유의 기본 구조 △수산업·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해 ‘협의 의견서’를 도출한다.
유 팀장은 “일본 사례처럼 만장일치에 가까운 협의 의견서를 만들어 예비지구 전부 또는 일부를 발전지구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다는 형식이 바람직하다”면서 “협의는 대략 1년 안에 마무리하되, 이익공유 세부 설계와 장기 조사·모니터링은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유 팀장은 해상풍력 이익공유제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주민참여 구성에서 어업인 비중 최소 20% 이상을 명시하고, 어업인·송전선로 경과지 주민·일반 주민 간 참여 비율 범위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 민관협의회 갈등을 줄이자는 제안했다. 어업인 참여 한도는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인접 주민·송전선로 주민은 3000만원, 일반 주민은 1000만원으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유 팀장은 “해상풍력이 들어온다고 해서 수산업을 사양 산업으로 전제하고 갈 수는 없다”며 “해상풍력 사업도 잘 되고, 수산업도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특별법 하위법령과 민관협의회, 이익공유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