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산후조리 관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자 '성동형 산후조리비용'의 지원 자격 중 거주기간 요건을 없앴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성동형 산후조리비용 지원의 거주기간 요건을 성동구 6개월 이상 거주에서 3개월 이상 거주로 완화한 데 이어 지난 12일부터 신청일 기준 성동구 거주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성동구에 출생신고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앞으로도 모두가 안심하고 출산·육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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