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외부감사법 영역 밖에 있는 비영리·공공기관·상호금융 등 광범위한 영역을 회계 대원칙을 통일하기 위한 '회계기본법'이 윤곽을 드러냈다. 기업·비영리·공공기관 등 법인 형태별로 흩어져 있는 회계 관련 법령과 감독 체계를 하나의 상위법으로 통합하고, 회계처리·공시·감독 등 회계 프로세스 전반에 공통 원칙을 마련하겠다는 게 핵심 목표다. 총리 직속의 컨트롤타워인 ‘회계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공청회에서 공식 제안되면서 회계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지금 시대에 단식부기?…"흩어진 회계 법령 통합해야"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열린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 공청회’에서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계 기준, 외부감사, 감리 등 일관되고 통일된 원칙을 법으로 규정해보자는 데 회계기본법의 일차적인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그간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중심으로 공인회계사, 회계 전문가 등이 논의해 온 회계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조문 구성안, 향후 체계 개편 방향을 종합해 공개했다.
안 교수는 현행 회계 체계가 부처별, 법인별로 파편화된 구조라고 지적했다.
2017년 신(新)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법인, 유환회사들에 대해선 회계 투명성은 크게 제고됐지만 외부감사법 밖의 법인·단체들은 외부기준, 외부감사, 벌칙 규정 등 일관된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부감사법 대상이 아닌 소규모 기업은 법무부 관할로 상법상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외부감사 의무도, 감사 기준도, 공시 의무도 없다. 비영리법인에 대해선 공공기관 운영법, 상증세법, 사립학교법, 의료법 등 개별 법률마다 서로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한다. 상호금융기관 역시 신협법·새마을금고법·농협법·수협법 등으로 감독과 회계 기준이 쪼개져 있어, 4대 금융지주와 달리 볼 이유가 적음에도 감사를 4년에 한번 받는 기관이 있는 수준이다.
안 교수는 "회계기본법에서 가장 포커스를 둬야 할 단체는 비영리법인"이라며 "심지어 단식부기가 허용되는 곳도 있다. 회계기본법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률을 완비하고 통일성을 갖추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도 축사에서 "회계기본법은 모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공통 원칙을 세우려는 법"이라며 "회계처리, 감사, 공시, 감독을 한 틀에서 정리해 비교가 가능하고 감독이 일관된 기준으로 작동하며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주무관청은 누가…금융위vs회계위 신설안
이날 공청회에서는 주무관청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다. 법령별로 상이한 회계 원칙을 통합하고 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누가 맡을지에 대한 논의다.
안 교수는 회계기본법의 주무관청으로 중앙행정기관 소속 회계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하나의 유력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회계위원회는 ▲회계제도 기본정책 ▲회계처리기준 승인 ▲감리 업무 조정 ▲회계 관련 법령 개선 권고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그는 "지금 법인·단체들의 회계 소관 부처들이 다 다른 상황이니까 이번 기회에 통일되고 일관된 프로세스를 정립하기 위해 여러 관청들을 포괄할 수 있는 회계위원회를 두자는 것"이라며 "기존 단체들의 특수성과 애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을 뽑고 중앙 합의제 기관을 구성하는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회계처리기준에 통일성을 기하자는 것"이라며 "1차적 권한은 기존 주무관청에 두고 회계위가 2차적으로 승인함으로서 통일된 회계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엿다.
다만 정부기관 신설은 행정안전부의 협조가 필요하고 기존 관청들의 저항 등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책 및 기준 수립까지는 몰라도 법 집행시 감독과 감리에 따른 조치 등까지 주무부처가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날 토론에서 류성재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장은 "별도 부처를 만드는 게 쉽지 않고 행안부 협조가 필요한 일"이라며 "시나리오 1(금융위가 주무관청 맡기)과 시나리오 2(정책위원회 설립) 사이의 절충 모델이 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대표변호사는 "법 집행에서 가장 어려운 건 아마 감독일 것"이라며 "회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제재할 건지는 감독 기관에 맡기고 기준 제정과 승인은 위원회가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김기영 명지대 교수 역시 "주무부처는 회계위원회 아래에 손발이 돼줄 회계감독원같은 기구를 만드는 것도 한번 고민해볼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회계기본법의 적용 범위는 추가 조율이 필요한 부분으로 남아있다. 안 교수는 ▲국가·지자체 포함한 모든 단체 ▲국가·지자체 제외한 모든 단체 ▲현재 회계 프로세스가 있는 단체들(현재 적용 대상)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그는 "국가, 지자체는 회계 규정이 생긴지 얼마 안됐다는 문제도 있고 헌법 기구인 감사원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민간 회계법인에게 이를 대체시킨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며 "국가, 지자체에서 기밀이 취급될 수도 있어 민간이 감사했을 때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현실적으로는 아예 회계 프로세스 법령이 없는 국가·지자체·노동조합·종교단체 등은 빼자는 의견이 있다"며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 공익법인,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으로 적용 대상을 열거하는 방식이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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