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12월부터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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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12월부터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신청 접수

경기일보 2025-11-26 14:50: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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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3연륙교 건설 현장. 조병석기자
인천 제3연륙교 건설 현장. 조병석기자

 

인천 서구는 오는 12월부터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제3연륙교 개통시 인근 청라·영종·북도면 주민부터 통행료를 전액 감면하고, 혜택을 시민 전체로 확대하기로 지난 8월26일 결정했다.

 

이에 구는 오는 12월1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 카드등록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통행료 감면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청라인 차량소유주다.

 

감면시스템에 등록한 차량만 감면받을 수 있으며 미등록 차량을 비롯해 단체·법인명의 차량과 1년 미만 렌탈‧리스 차량, 그리고 타지역 주민은 감면받을 수 없다. 제3연륙교의 예정 통행료는 경차 1천원, 소형차 2천원, 중형차 3천400원, 대형차 4천400원이다.

 

구 관계자는 “청라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개통 전 감면 신청해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3연륙교는 인천 서구 청라동과 중구 중산동을 잇는 해상교량으로 오는 2026년 1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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