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십년지기 지인을 살해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9시 30분께 청주시 오송읍의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지인 B(80대)씨를 전화로 불러낸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십년지기인 B씨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 부장판사는 "경도의 인지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순 없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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