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생아를 엎드려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경기일보 2024년 9월23·27일자 5·7면, 2025년 1월9일자 9면)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5년동안 아동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B씨에게는 금고 2년을 구형했다.
앞서 B씨는 지난 8월2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저희의 불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달게 받으려고 한다”며 “일부러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9월15일 인천 미추홀 자택에서 생후 83일된 둘째아들 C군을 3시간 동안 엎드려재워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 등도 함께 낮잠을 잤으며, 잠에서 깬 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저산소성 뇌허혈증을 진단받고 결국 숨졌다.
A씨 등은 사건 2달 전에도 C군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뼈 골절을 입힌 혐의(아동학대)로 입건됐으며, 지난 2023년 10~11월에는 첫째아들을 학대해 다치게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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