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상임위 통과…"관광객 증가" vs "국내선 먼저 챙겨야"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기점 국제선을 운항하는 외국 항공사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5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5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주 기점 국제항공노선 지원 대상자에 기존 내국인 항공사업자뿐 아니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기준탑승률 미달 등 취약 노선을 유지하는 국내외 항공사 손실 일부를 편당 1억∼1억5천만원까지 보전할 수 있다.
항공사업자 재정지원금 규모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총 50억원이다.
환도위는 조례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제주 기점 정기편 국제선을 신규 취항하거나 증편해 유지할 경우에만 재정을 지원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남원읍)은 "다른 시도와 달리 제주만 국제항공사업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도민 이동권뿐 아니라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용담1·2동)은 "제주공항 슬롯 개수가 정해져 있어 국제선이 늘어난 만큼 국내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국제선도 중요하지만, 국내선을 먼저 더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0일 제6차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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