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이달부터 평균 5.6% 인상…소득·재산 반영으로 303만 세대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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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 이달부터 평균 5.6% 인상…소득·재산 반영으로 303만 세대 부담 증가

폴리뉴스 2025-11-26 14:28:57 신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5.6%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지역 가입 세대의 11월 건보료부터 2024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5년도 재산 과세표준(지자체)을 새롭게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된 보험료는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지난해 귀속분 소득금액이 10월 중 공단에 통보되면서 11월 보험료부터 자동 반영됐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확정한 재산 과세표준 금액도 지난달 공단에 전달되어 마찬가지로 이번 달 보험료 산정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건보료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가 재확인됐다.

실제 사례에서도 보험료 인상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강원 동해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지난해보다 소득이 1600만 원 늘고 재산 과표도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4억 2300만 원까지 65.2% 증가했다. 이에 따라 건보료는 전월 14만 3980원에서 11월 24만 1660원으로 무려 9만 7680원(67.8%) 상승했다. 반면 충남 부여의 50대 B씨는 소득이 47.7% 줄고 재산 과표도 하락하여 건보료가 11만 8840원에서 10만 3650원으로 1만 5190원 감소했다.

전국 923만 지역 가입 세대 중 보험료가 오르는 세대는 303만 가구로 전체의 32.8%에 달했다. 반대로 보험료가 감소한 세대는 204만 가구(22.1%)이며,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416만 가구(45.1%)로 조사됐다.

이번 인상으로 11월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9만 2148원으로 전년 대비 4849원(5.6%) 증가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보험료 부과 대상인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액 증가가 보험료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4년 평균 보험료인 9만 3090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소폭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또한 이번에 반영된 소득·재산 자료는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적용되며, 그 사이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 공단은 "현재 휴·폐업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었거나 사업소득이 감소한 경우, 재산을 매각하거나 전·월세 금액이 변경된 경우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 정산이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다.

특히 휴·폐업 또는 프리랜서 사업자의 소득 감소와 확정일자 부여된 전·월세 금액 등은 별도의 증빙 없이도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생계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건강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며 "향후에는 소득 중심 부과 체계 개편을 더욱 고도화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현실 소득과 자산 변동에 따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지만, 일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 과표 증가로 보험료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정부와 공단은 향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 논의도 이어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소득 중심의 합리적 건보료 부과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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