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가운데 내부통제 수준이 취약하거나 위험한 곳이 22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2024년도 내부통제 실태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 75개 GA의 내부통제 종합등급 평균은 '3등급(보통)' 수준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1·2등급(우수·양호)은 29개사(38.6%), 3등급 24개사(32.0%), 4·5등급(취약·위험)은 22개사(29.3%)에 달했다. 내부통제가 취약한 GA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규모가 작은 GA일수록 내부통제가 허술한 경향은 더욱 뚜렷했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3000명이 넘는 초대형 GA의 경우 4등급 및 5등급을 받은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반면 1000명 미만 규모의 GA는 절반이 넘는 52.0%가 4·5등급으로 분류됐다.
지배구조 유형별 차이도 컸다. 본사의 직접적인 내부통제가 어려운 지사형 GA의 경우 4·5등급 비율이 47.1%를 기록했다. 반면 본사가 통제하는 자회사형은 20.0%, 오너형 구조는 13.6%로 나타났다. 감독 체계가 분산된 구조일수록 관리 부실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평가 항목별로 보면 내부통제 체계 구축보다 실제 통제 활동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 구성 및 절차 마련 등 '통제환경'과 불완전판매율·유지율 등 '통제효과'는 평균 3등급 수준이었으나, 현장에서 이뤄져야 할 실질적인 내부 점검·통제활동은 평균보다 낮은 4등급에 머물렀다.
특히 보험설계사의 빈발 위규행위 점검은 4등급, 준법감시 활동은 최하위인 5등급이었다. 민원이 발생한 뒤 사후 대응은 가능하지만, 사전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대형 GA의 조직 규모와 판매 비중이 커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역량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며 "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제재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부통제 실태평가는 GA의 판매 질 관리와 소비자 보호 장치로 기능한다. 실제로 GA 채널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설계사 영업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과 상시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평가 기준 상향과 현장검사 강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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