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 ETF·파생상품 개방…韓 가상자산 '금융상품화' 첫 관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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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ETF·파생상품 개방…韓 가상자산 '금융상품화' 첫 관문 열리나

폴리뉴스 2025-11-26 14:16:03 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에 사실상 금기 영역이었던 '파생상품 시장 개방'이 처음으로 입법 논의 테이블 위에 올랐다.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과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그림자 규제' 상태로 묶여 있던 현물 ETF·선물·옵션 시장을 제도권 금융 틀 안에 편입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을 자본시장 체제 안에서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여야에서 발의된 이용자보호 법안들이 거래소 관리·감독 수준에 머물렀다면, 박 의원안은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상자산을 금융시장과 정식 결합시키는 '산업화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핵심은 "가상자산도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는 법적 인정이다. 법안 제9조 3항은 디지털자산을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명시해 그동안 금융위가 제시해오던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상품이 될 수 없다"는 해석을 정면으로 뒤집는다. 이 조문이 통과되면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은 금·달러·주가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갖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ETF, ETN, 선물·옵션을 설계할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법안은 또한 거래소가 장내파생상품시장을 자체 개설·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했다. 이 경우 코스피처럼 중앙청산이 가능한 표준화된 비트코인 선물·옵션 시장이 국내에서도 열릴 가능성이 생긴다. 가상자산 거래가 '투자판단–수요예측–헤지–리스크관리'의 구조로 전환되며 금융상품화 단계로 진입하는 셈이다.

법인은 물론 기관 자금 유입을 위한 '전담 중개업(프라임 브로커리지)' 규정도 신설됐다. 자기자본 500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만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돼, 사실상 은행·증권사 등 전통 금융기관만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장벽을 설정했다. 전담중개업자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대여·중개·신용공여·보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 금융시장과 유사한 서비스 구조를 갖춘다.

이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법인 계좌 개설조차 어려웠던 기관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변화다.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 변동성은 줄고 유동성은 커진다"는 글로벌 시장의 경험칙이 한국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업계는 이 법안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갈라파고스' 수준의 폐쇄적 구조를 벗어나 국제 스탠다드로 진입하기 위한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본금 5000억원 요건은 스타트업·중소형 거래소는 사실상 배제하고, 대형 금융사 중심의 시장 재편을 예고하는 조치"라며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지형이 전통 금융권 중심으로 재정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상자산 ETF를 둘러싼 국내 논란은 미국과 비교할 때 더욱 도드라진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지만, 한국은 금융위의 해석 때문에 도입조차 시도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번 국회 발의는 정부 규제의 우회를 넘어 법률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첫 '정면돌파'로 평가된다.

이번 법안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며, 여야 간 협의 과정에서도 큰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가상자산 규제 논의가 '불법·사기 차단'이라는 수사기관적 접근에서 '자본시장 편입'이라는 경제정책적 접근으로 선회하는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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