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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1부(김은하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최정식 경희대 전 철학과 교수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최 전 교수의 발언이 특정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을 두고 개인적 판단을 강조한 견해나 평가에 가깝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최 전 교수는 2023년 3월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행위를 한 사람들” “끌려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간 것” 등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2월 최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지난해 최 전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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