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로 피해 입은 가맹점주의 소송을 지원해 1억 2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조정원은 가맹점주 A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해 이 같은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카페 개업 시 월 매출 최소 1천800만 원이 보장된다”는 가맹본부 B사의 설명을 믿고 대출을 받아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씨의 실제 매출은 월 평균 400만 원에 그쳐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게 됐다.
A씨는 B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올 1월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경고 조치했다.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조정원도 거들었다. 조정원은 A씨의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 소송 지원을 결정, 소송 지원 변호인단을 통해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 역시 B사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A씨는 약 1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소송지원제도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었으나, 생업 또는 경제적 여건상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가맹점 사업자와 대리점주에게 소송 대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공정위의 행정 제재만으로 부족한 민사적 손해배상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조정원이 소 제기에 따른 소송 지원금을 보조해 별도의 비용 없이 민사소송 제기 가능하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조정원은 분쟁 초기 단계인 법률문서 작성 지원부터 최종 피해 구제 절차인 소송지원제도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이용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조력 서비스를 확대해 신속한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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