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자율주행차 레밸3의 무규제, 레벨 4의 선 허용·후 관리 체계‘ 구축 전략에 따른 실증·규제·R&D·제도 등 전방위 지원이 담겼다.
이에 정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중국 우한 등 자율주행차 선도국 사례처럼 도시 전체를 실증구역으로 삼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에 나선다.
해당 도시에는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이 투입되며 대기업 및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을 기반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통취약지역 내 자율주행 버스 운영 지원도 넓혀 주행데이터 축적도 함께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실증 및 R&D(연구개발)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 합리화도 함께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자율주행 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의 양·질의 확보를 위해 촬영사실 표시 차량을 통한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한다. 개인차량을 통한 수집 영상데이터는 익명·가명처리 후 활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에게만 허용되던 임시운행허가를 운수사업자까지 넓히고 기업 자체 안전계획 수립을 전제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도 허용한다.
R&D 지원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범부처 차원에서 자율주행차 전용 GPU를 확보하고 AI 학습센터를 조성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업계에서 부상 중인 E2E(엔드 투 엔드) 기술 관련 원천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상용화 기술은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개발·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해외 기관과의 원활한 연구개발 협력을 위해 국내기업에 권리가 귀속되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는 국가핵심기술 수출 심사를 간소화하며 자율주행차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정원의 증원 등 R&D 기반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 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 대비를 위해 관련 제도를 선제 정비하기로 했다.
기존 운전자를 대체하는 법적 책임 주체를 도입하는 등 형사‧행정제재 대상을 정립하고 차량 사고 시 민사상 책임 소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고책임 TF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운영한다.
아울러, 연내 이해관계자 합동 사회적 협의체를 발족하여 기존 운수사업자와의 상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주행 교통·운송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한 자율주행 산업 관리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등 향후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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