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부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전직 교수가 재판을 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김은하 부장검사)는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최정식 전 경희대 철학과 교수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최 전 교수의 발언이 특정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사회 현상을 두고 개인적 판단을 강조한 견해나 평가에 가깝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전 교수는 2023년 3월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 행위를 한 사람들”, “끌려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간 것”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논란이 번지자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는 최 전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으며,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동대문경찰서는 2024년 2월 최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97) 또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자필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최 전 교수는 2024년 2월 정년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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