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이번엔 과거 동업자에 사기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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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이번엔 과거 동업자에 사기 혐의로 피소

이데일리 2025-11-26 13:45: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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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미인가 투자자문사를 운용하고 허위·과장 정보를 유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던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9)씨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화폐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씨가 지난 2023년 9월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이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 5월 이씨의 과거 동업자였던 암호화폐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A씨는 정산금 약 18억 8000만원을 지급받지 못 했다며 이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미술품 조각투자에 사용할 코인을 공동 개발하고 매각 대금에 대한 정산 비율을 정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씨가 당초 합의한 수익금 정산 비율을 지키지 않아 다툼이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달 중 이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과거 방송과 소셜미디어 통해 주식 투자 수익으로 산 고가의 부동산과 차를 자랑하며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매매 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와 특정 비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허위·과장정보를 퍼뜨려 투자자들에게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한 바 있다.

이씨는 출소한 뒤에도 피카코인을 비롯해 가상자산 3개 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로 시세를 조종하는 방식으로 900억원대 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0월 구속 기소된 이씨는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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