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된 경우,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지문 포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한 후 입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 재판의 특성상 인적 사항이 일부 누락된 경우 교정기관에서는 통상의 신원 확인에 의한 입소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관계 직원 등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는 절차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사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신뢰관계 동석’을 사유로 재판 참여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두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란을 벌였고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한 뒤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는 인적 사항을 묻는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이후 석방된 이들은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 X의 XX, 죽었어”, “뭣도 아닌 XX” 등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욕설을 퍼부었다.
이를 두고 법원은 지난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후 24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감치 결정을 재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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