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이 지난 5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에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발의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에서 전남 등 호남의 전력계통 포화 지역이 제외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조치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은 2030년까지 총 500개소를 목표로 내년부터 매년 100개소씩 조성될 예정이다.
문제는 전남을 포함한 호남 지역은 전력계통 포화로 2032년 1월 이후에나 신규 재생에너지의 계통 접속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햇빛소득마을의 발전설비를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행 「전기사업법」 규정이다. 「전기사업법」 제20조는 송배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나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만약 전기설비 이용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까지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규모화·직접화된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도 전력계통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10월 13일 수도권에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전력계통 포화를 완화하기 위해 전력망만 선점해 놓고 실제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虛數)사업자’로부터 회수한 전력계통 여유물량을 재분배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현행법에 따라 오직 접속 대기 순서를 기준으로 분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력계통 포화 지역의 주민들이 국가시책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전기설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서 지역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정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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