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회 위증' 송창진 수사 안하고 방치"…'무죄 보고서' 박석일도 기소
채상병 수사 방해 송창진·김선규 직권남용 혐의 적용…"尹 수사 차단·지연"
"공수처 수사권 사유화·정치화…독립·엄정한 수사 목적 설립 취지 무력화"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이끄는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가 2021년 설립된 이래로 공수처 수뇌부가 범죄 혐의로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 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등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특검팀은 이들이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국회 고발을 '공수처 지휘부를 겨냥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규정해 의도적으로 사건을 방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사건을 넘기면 공수처장 등이 외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봤다.
박 전 부장검사는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전제로 대검으로의 사건 이첩과 수사 진행 등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오 처장과 이 차장에게 보고했고 보고서 내용 그대로 이행됐다고 특검팀은 결론 내렸다.
공수처가 사건을 방치하는 동안 이종호 전 대표와의 연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송 전 부장검사의 통화내역은 1년이 지나 소실됐고 공수처 재직 당시 사용한 업무용 PC 자료도 퇴직 후 폐기해 확인할 수 없게 됐다.
특검팀은 아울러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공수처 수사를 방해한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재직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는 '친윤 검사'로 꼽혔던 두 사람은 공수처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말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총선에서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결과가 나온 뒤인 그해 5월 순직해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엔 입장을 바꿔 "어서 소환하라. 막 소환하라. (대통령께) 특검법 거부권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지시하며 소환조사를 독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일선 수사팀은 지난해 1월부터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차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다.
하지만 공수처 수뇌부로 역할한 이들이 수사를 뭉개면서 지난해 상반기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통신허가 청구 등의 강제수사는 물론 주요 피의자나 관련자 소환조사도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차관실 등의 압수수색은 올해 4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에야 뒤늦게 이뤄졌지만 관련 증거 소실과 주요 당사자의 진술 오염이 상당 부분 진행된 터라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특검팀은 지적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들이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행위는 공수처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한 것은 물론 권력형 비리 사건 등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3월 채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자 수사팀에 출국금지를 풀어주라고 지시한 점,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총선에 출마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의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말라고 지시한 점 등도 파악했다.
다만, 수사팀 반발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범죄사실에 포함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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