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페이백 신청 안 했다면 지금 하세요…연말까지 연장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상생페이백 신청 안 했다면 지금 하세요…연말까지 연장

연합뉴스 2025-11-26 12:00:18 신고

3줄요약

12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선 내년 1월 15일 지급…월 최대 3만원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상생페이백 사업을 다음 달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12월이 연중 카드 사용액이 많고 최근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임에 따라 연말까지 소비 진작을 위해 당초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던 상생페이백 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잔여 예산 규모를 감안해 12월 소비 증가분의 페이백은 현행 최대 10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여 내년 1월 1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12월에 처음 신청한 국민의 9∼11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선 12월 페이백 집행 상황을 보고 월 1만원 이내로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상생페이백은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까지 월별 카드 소비액이 작년 같은 달보다 늘었으면 그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월 최대 1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9월 1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모두 1천410만명이 신청했다.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1천89만명에게 6천430억원을 지급했고, 11월 소비 증가분은 다음 달 15일에 지급한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국민은 12월 31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 사업 연장으로 소비 확산이 지속돼 중소·소상공인에게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seudojm@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