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태안해경은 태안군 소원면 통개항 해역의 야간출입을 다음 달 1일부터 금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일몰 30분 뒤부터 다음 날 일출 30분 전까지 통개항 해역의 모래톱과 갯골 등에 들어가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내년 1월 말까지 2개월은 홍보·계도기간이다.
통개항 해역에서는 최근 3년간 사망 1건, 고립 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지정된 출입 통제구역에는 절대 진입하지 말고, 구명조끼 착용과 물때 확인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곧 소중한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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