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법원, 활옥동굴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인용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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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법원, 활옥동굴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인용해주길"

연합뉴스 2025-11-26 11:32: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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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에 활옥동굴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활옥동굴 내부 활옥동굴 내부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탄원서에는 산림청과 활옥동굴 운영사인 영우자원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기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활옥동굴 측의 국유림 무단 점용 논란이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산림청의 입장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과연 지금의 조치가 유일한 해결책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운영사 역시 그동안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해 왔는지에 대한 의문도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간 47만명이 찾는 지역 대표 관광지인 활옥동굴에 행정대집행이 이뤄져 영업이 중단될 경우 상권과 관광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앞서 산림청은 동굴 운영업체 영우자원이 국유림(지하)을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보고 동굴 내부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해 왔다. 이와 함께 행정대집행도 예고했다.

이에 영우자원은 국유림과 지하 동굴 사이 소유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을 상대로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은 오는 27일 열린다.

시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산림청, 운영사와 협의해 활옥동굴 양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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