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찾던 음주차량, ‘제 발로’ 경찰서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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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찾던 음주차량, ‘제 발로’ 경찰서 들어와

경기일보 2025-11-26 11:31: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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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부경찰서 전경. 일산동부경찰서 제공
일산동부경찰서 전경. 일산동부경찰서 제공

 

고양에서 경찰이 찾던 음주운전 차량이 스스로 경찰서 주차장에 들어와 운전자가 검거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9월14일 오전 11시40분께 고양시 자유로 일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자가 알려준 번호판과 차량 특징 등을 토대로 이동 방향을 추정해 순찰에 나섰지만, 해당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단속 장비를 정비하고자 잠시 일산동부경찰서에 정차한 사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동일한 번호판의 차량이 경찰서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차량을 사이드미러로 확인한 경찰관이 곧바로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의 음주 감지 검사를 시행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0%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사건 당일 낮 12시10분께 현장 검거했다.

 

A씨는 별건으로 형사과에서 참고인 조사 차 경찰서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침까지 서울 관악구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잠시 자고 나왔다’고 진술했다”며 “해당 사건은 10월2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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