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활섭 의원 발의…대전시의회 주차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시의회는 송활섭(무소속, 대덕구 2)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통해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노상주차장 일부 구역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순찰차'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주차구획 안내표지 설치 의무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표지 설치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시간'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해 신고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만 순찰차가 전용구역을 사용하고, 그 외 시간대에는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게 안내표지판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조치했다.
송활섭 의원은 "단순히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경찰의 신속한 업무 수행과 시민 안전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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