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내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에서 단순 외유성 출장 등이 다수 지적됐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 1월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칙 표준안을 올해 1월 개정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임기 말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내년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관행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김민재 차관은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 등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책임성 확보의 일환으로 지방의원의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현행 규칙 표준안을 12월 말까지 개정해 권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공무국외출장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출장은 외국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시에만 의장이 허가하도록 하며,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또한 명단 구성 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출장 후 사후관리 방안도 더욱 엄격하게 마련했다. 징계처분 등을 받은 지방의회의원은 일정기간 국외출장을 제한한다. 출장 후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외부 및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감사기구의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수사의뢰, 자체 내부징계 등 합당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의회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의회 직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했다.
공무국외출장시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회계관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지방의회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는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시 거부에 따른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도록 했다.
출장동행 직원에 대한 공동비용 갹출,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국외출장 중 지방의회의원의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도 금지했다.
김 차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해 청렴도 평가 시 관련 규정 위반, 사회적 물의 야기 지방의회에 대해 불이익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신설, 권역별 교육 합동 워크숍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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