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6천만원 수수' 노웅래 前의원 1심 무죄…"위법수집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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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6천만원 수수' 노웅래 前의원 1심 무죄…"위법수집증거"

연합뉴스 2025-11-26 10:48: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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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받은 노웅래 1심 무죄 받은 노웅래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26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별도 범죄 수사 도중 임의로 확보한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진술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따라 수집된 2차 증거로 모두 증거능력을 배제했다.

노웅래, 1심 무죄 선고 노웅래, 1심 무죄 선고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26 hwayoung7@yna.co.kr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모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는 총선 전 선거자금, 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으로 건네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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