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노웅래 전 의원, 1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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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노웅래 전 의원, 1심서 무죄 선고

위키트리 2025-11-26 10:4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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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했고 그 증거들을 배제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무죄 판단을 내렸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과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등을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 전 의원이 당시 4선 국회의원으로서 영향력이 컸다는 점을 들어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주장해왔다. 노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의 편파적 수사에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다"며 "4선 의원, 19년 기자로서 깨끗하게 공적 생활을 해온 삶이 부정되지 않도록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기소 이후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노 전 의원을 사실상 공천 배제했고 이에 반발한 노 전 의원이 9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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