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남매 살해하고 창고에 유기한 한국인 엄마, 뉴질랜드서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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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남매 살해하고 창고에 유기한 한국인 엄마, 뉴질랜드서 종신형

경기일보 2025-11-26 10:30: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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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어린 남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의 모습. 연합뉴스
뉴질랜드에서 어린 남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의 모습. 연합뉴스

 

7년 전 뉴질랜드에서 어린 남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엄마에게 현지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했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은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한국인 여성 A씨에게 최소 17년간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6~7월 뉴질랜드에서 9살 딸과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남매의 시신을 여행가방에 넣어 자신이 임차한 오클랜드의 한 창고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국으로 도주해 국내에 머물던 A씨는 2022년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고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보관 중이던 물건들이 온라인 경매에 넘어가면서 범행 사실이 발각됐다.

 

현지 판사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남편 사망 이후 자녀 양육을 감당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AFP는 보도했다.

 

제프리 베닝 고등법원 판사는 “(피고인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남편에게 크게 의존했고, 남편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대처할 수 없었다”며 “잔혹하게 빼앗긴 과거의 행복한 삶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아이들을 곁에 두는 게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 측이 주장한 “남편이 암으로 사망한 뒤 충격을 받아 우울증을 앓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무죄”라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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