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정부 초청 등 불가피한 경우만 허가…사전검토·사후감사 강화
위법 출장 지방의회엔 교부세·여비 감액 등 페널티 검토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행정안전부가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해외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규칙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은 의원의 국외출장은 외국정부 초청이나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행안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단순 외유성 출장이 다수 발각됐다.
행안부는 올해 1월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규칙 표준안을 권고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임기 말 해외출장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검토해 의장이 허가하되,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출장이 제한되는 등 사후관리도 엄격해진다.
아울러 심사위원회가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나 내부징계 등 처분이 이뤄진다.
의회 직원 보호 조항도 신설됐다.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회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나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출장 중 공동비용 갹출이나 사적 심부름 지시, 회식 강요 같은 '갑질 행위'도 금지했다.
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해외출장이 적발된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해 청렴도 평가에서 관련 규정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회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아울러 내년 제정 예정인 지방의회법에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의회가 일부 일탈 사례로 주민 신뢰를 잃지 않도록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방의회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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