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12월부터 청소년 도박·마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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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12월부터 청소년 도박·마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연합뉴스 2025-11-26 08: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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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경찰청은 청소년 도박·마약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청소년들 사이에 도박·마약이 빠르게 확산하고, 이로 인한 2차 범죄 우려도 있어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들은 24시간 운영되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 자진신고할 수 있다.

자진신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함께 초기 면담을 진행한다.

이후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해 치유와 재활을 돕는다.

경찰은 일정 요건에 맞으면 자진신고 청소년에게 경찰 단계에서 훈방 등 선도 조치하고, 법원 또는 검찰로 송치하더라도 자진신고서와 선도프로그램 이수 결과 통보서를 첨부해 처분 결정 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처분 이후에도 청소년들을 지속 면담하는 등 일상 복귀를 돕는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잘못을 인식하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도박·마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자진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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