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장서 60대 노동자 전신 화상…금속 용해액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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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장서 60대 노동자 전신 화상…금속 용해액 튀어

연합뉴스 2025-11-26 07:44: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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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 119구급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의 한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용해 공정 중 온몸에 화상을 입어 크게 다쳤다.

2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4분께 서구 전자제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60대 A씨에게 고온의 용해액이 튀었다.

이 사고로 A씨가 온몸에 2∼3도 화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금속 용해 공정에서 질산을 투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화학 반응으로 한순간 용해액이 크게 튀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소방 당국자는 "폐쇄회로(CC)TV 관제실에서 사고를 인지하고 119에 신고했다"며 "전신 화상이어서 중상으로 분류했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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