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이 26일 마무리된다. 한 전 총리가 지난 8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에서는 먼저 검사가 구형량과 구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힌 뒤,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팀이 약 2시간 동안 구형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변호인단이 약 2시간 동안 최후 변론을 할 계획이다. 한 전 총리는 5분 이내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다시 한 번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잘못은 있어도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4일 진행된 피고인 신문 당시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란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 굉장히 중대한 일이다. 재고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막을 의사가 있었다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재고해달라고 할 때 같이 호응할 수 있었는데 왜 가만히 있었나"라고 묻자 "만류하는 입장을 계속 전달하고 있었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연륜 있는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듣고부터는 어떤 경위를 거쳐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부족하다"며 "거의 '멘붕' 상태였다. 보고 들은 것이 제대로 인지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그런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국민들께 죄송하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는 인정했다. 그는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문건을 파쇄한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위증한 것이 맞느냐"는 특검팀 질문에 "네, 제가 헌재에서 위증했다"고 답했다.
재판부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따라 한 전 총리에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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