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산업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제37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관세청에 의해 공인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가 산업부가 지정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 자격 취득을 신청하는 경우 ▲출하관리 ▲문서관리 ▲보안관리 등 양 인증제 간 동일·유사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정 심사를 면제한다.
정상적으로 개별수출허가를 발급 받았으나 예상치 못한 사유의 발생으로 유효기간 1년 내 수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
개별수출허가 등 면제에 따른 사후거래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으나 고의성이 없는 등 정상 참작의 사유가 인정된다면, 과도한 과태료 처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 자진신고 규정을 신설한다.
수출거래 형태의 특성상 전략물자 최종사용자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 중간대리점(최종수하인)을 최종사용자로 간주하는 예외 조항을 만든다.
국제사회의 무역안보 규범 이행을 위해 핵·미사일 관련 통제품목과 일부 재래식무기 품목의 대이란 수출 금지 복원 조치를 반영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수출통제의 원칙을 견지하고 기업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임으로써 합리적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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