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전략물자 수출 기업이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은 뒤 기한 내 수출을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편의가 제공된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출통제 제도를 엄정하게 이행하면서도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민원을 반영해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에 의해 공인된 수출입 통관 관리 우수기업(AEO) 기업은 산업통상부가 지정하는 자율 준수 무역거래자(CP기업) 자격 취득을 신청할 때 출하 관리, 문서관리, 보안관리 등 동일·유사 항목 심사를 면제받게 된다.
정상적으로 개별 수출 허가를 발급받았으나 예상치 못한 사유로 유효기간(1년) 내 수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별 수출 허가 등 면제에 따른 사후 거래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으나 고의성이 없는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과도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후 자진 신고 규정을 신설한다.
수출거래 형태 특성상 전략물자 최종 사용자의 건별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중간대리점(최종수하인)을 최종사용자로 간주하는 예외 조항이 마련된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무역 안보 규범 이행을 위해 핵·미사일 관련 통제품목과 일부 재래식무기 품목의 대(對)이란 수출 금지가 복원된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은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말 시행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수출 통제 원칙을 지키면서 합리적인 수출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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