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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6일 75개 대형 GA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 평균 등급이 3등급(보통)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22년부터 대형 GA의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내부통제 실태 평가를 운영해 왔고, 올해부터는 시범평가를 거쳐 전년도 실태를 본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1~2등급(우수·양호)은 29개사(38.6%), 3등급은 24개사(32.0%)였고, 4~5등급(취약·위험)으로 분류된 GA는 22개사(29.3%)에 달했다. 금감원은 시범평가 기간 이후 우수 등급이 소폭 늘어 내부통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라면서도 여전히 위험 수준에 머문 GA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규모별로는 격차가 더 뚜렷했다. 소속 설계사 3000명 이상 대형 GA의 80%가 1~2등급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500~1000명 규모 GA는 절반 이상(52.0%)이 4~5등급으로 평가됐다. 금감원은 “대형일수록 전산·조직관리 등이 체계적인 반면, 중소형 GA는 내부통제가 취약한 구조”라고 분석했다.
지배구조 유형별로는 지사형 GA의 내부통제 취약도가 두드러졌다. 지사형 GA는 전체 34개사 중 16개사(47.1%)가 4~5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자회사형(20.0%), 오너형(13.6%) 대비 위험 비율이 크게 높았다. 지사형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구조적 특성상 본점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문별로는 내부통제 체계의 ‘환경’과 ‘효과’는 보통 수준이었으나, 실제 내부통제 운영인 ‘통제활동’은 4등급으로 가장 낮았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과 준법감시인 활동 등 핵심 항목에서 다수 GA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 반면 불완전판매율이나 유지율 등 소비자보호 지표는 중간 수준(3등급)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결과를 2026년도 검사대상 선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등급이 낮은 GA는 우선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며, 모든 GA에는 내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1~2등급 GA라도 전산 보안이나 위규행위 점검 등 일부 취약 분야가 있어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평가 기준도 점차 강화된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과 IT보안 수준을 중점 평가항목으로 삼고, 자체점검 빈도 등 준법감시 활동의 적극성에 따라 평가를 세분화할 계획이다. 법규 위반 발생 시 제재수준도 높아진다. 반복적·조직적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감경이 제한되며, 설계사 신분제재도 반복 위반 시 감경하지 않는 방안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대형 GA의 판매 비중 확대에 맞춰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지속해 업계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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