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특별법’ 제안한 주병기…금산분리 완화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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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특별법’ 제안한 주병기…금산분리 완화 시나리오는

이데일리 2025-11-26 0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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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하상렬 기자]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완화를 둘러싼 정부 내 기류가 빠르게 재편되는 모양새다. 금산분리 완화를 강경하게 반대해 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시적 특별법’이라는 우회로를 공식적으로 열어두면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경제력 집중 억제’를 중시해온 공정위와 ‘전략산업 투자 유연성’을 강조해온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가 평행선을 달리던 상황에서 돌파구가 생긴 셈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초대형 설비투자가 필요한 산업에서 기업의 대규모 자금 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특별법을 매개로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손자회사 SPC, 특정기금 지분투자 허용 가능성

주병기 위원장은 25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산분리의) 근간을 훼손하면 안된다”면서도 “만약 기업의 자체적 자금 조달 여력이 일부 규제 때문에 어렵다면 반도체특별법과 같은 특별법의 한시적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을 손대지 않은 채 특별법을 제정하면 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규제를 제한적·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일부 대기업의 ‘민원성 요구’에서 비롯된 논의라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으나, ‘한시적 특별법’을 제시하며 기존의 강경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 정도만 가능하다며 금산분리 완화 논의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주무부처인 공정위와 기재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는 현재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취지를 특별법에 반영하되, ‘일몰’(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 조항을 둬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100% 완전 자회사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 박 의원이 지난달 17일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이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손자회사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지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구조의 문제는 SK그룹 사례에서 두드러진다. SK하이닉스처럼 지주회사 그룹 내 ‘손자회사’인 경우,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한 SPC를 만들 때 100% 자회사로만 세울 수 있어 외부 투자를 받기 어렵다. 특히 정책적 투자자금 유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체제가 아니어서 관련 제약을 받지 않는 것과 다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CVC 규제 풀듯 증손회사 지분율 조정 ‘강경 반대’

CVC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라도 다른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를 하는 방법이 있다”며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CVC 제도처럼 대기업이 벤처 투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방안이 마련돼 있다”고 했다.

현행 지주회사 소속 CVC는 100% 완전 자회사 형태로 둬야 하며, 투자금을 조성할 때 외부자금을 40%까지만 받을 수 있는 등 제약이 많아 활용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다. 주 위원장은 CVC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외부 자금 조달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고, 해외 투자 한도도 20%에서 30%로 상향하는 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공정위는 반도체 업종에 한해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 의원안이 특정 공적기금만 SPC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제한적 특례 수준이라면, ‘지분율 50% 완화안’은 지주회사 지배구조 규제를 근본적으로 손대는 안으로 공정위가 가장 꺼리는 시나리오로 꼽힌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산분리를 한시적으로 제한된 요건에서만 예외를 두는 방식은 특혜 논란은 있겠지만 국가 경제적 가치가 충분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며 “다만 특혜 시비를 최소화하려면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고, 혜택을 받는 기업도 중소기업 지원이나 추가 세부담 등 적절한 반대급부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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